[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사진=서울교사노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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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초등교사 A씨는 지난해 7월 한 학부모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이 편지에는 빨간 글씨로 “XXX씨!!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이 학부모는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XXX씨 덕분에 알게 되었다”며 자신의 자녀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후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고 비꼬았다.
이어 “예상대로 OO(자녀) 문제가 아닌 XXX씨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며 “당신 말에 잠시나마 내 아이를 의심하고 못 믿었던 것이 한없이 미안할 뿐”이라고 했다.
또 “당신의 교실에 잠시나마 머물렀던 12세 아이가 XXX씨에게 주는 충고”라며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이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말라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어라 △자신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타인의 인권도 존중하라는 등 6가지 항목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아이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부모의 개입이 전혀 없었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이 학부모는 지난해 3월 A교사에 대면 상담을 요청해 2시간 가랑 상담을 진행했다. 이후 자녀를 학교 위클래스 상담(학생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며 학교생활 적응과 심리적. 안정을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5월에 A교사가 아직 하교하지 않은 학생들과 사진을 찍는 일이 있었는데, A학부모는 이 사진에 자신의 자녀가 없다는 점을 항의하며 위클래스 상담에 대해서도 ‘애를 정신병자를 만들었다’는 등 격분했다. 이후 이 학부모는 지속적으로 A교사에 문자를 보내며 ‘소통 거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냐’는 등 불만을 표출했고, 아이에게 녹음기를 채워 등교를 시켰다는 등 위협적인 메시지를 A교사에 보냈다고 한다.
결국 A교사는 지난해 11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해 12월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인정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고발 요청을 인용했지만, 학부모의 형사 고발이 3개월째 미뤄지고 있다는 게 서울교사노조 측 설명이다.
서울교사노조는 “학부모는 국가인권위 진정 등 계속해서 A교사를 힘들게 하고 있다”며 “교육활동 침해로 고통받고 있는 A교사를 보호하는 5월 15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