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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방을 수호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 보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어, 장기간 재직한 소방·경찰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가보훈부와 소방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한 결과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하거나 퇴직 예정인 소방공무원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해 3월에도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그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됐던 1994년 9월 1일 이전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이 뒤늦게 안장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제복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이번 법률 개정은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의 소방공무원은 앞으로도 자긍심을 갖고 국민 안전에 전념할 것이며,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