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기 화성시에 따르면 최근 기안동과 안녕동 일대에서 ‘민간임대주택사업 회원 모집’이라는 방식으로 3000만 원대 계약금을 받는 업체들이 있다는 제보가 시로 접수됐다.
이 같은 방식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형태로 진행되지만, 현재 회원 모집을 받고 있는 업체들은 ‘협동조합’ 또는 ‘조합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한 뒤 임대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이 같은 유형의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은 화성시 뿐만 아니라 오산 등 경기남부권에서도 연달아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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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가입한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로서 모든 책임을 지며,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토지매입 등 추진과정에서 사업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신중한 조합원 가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