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고 폭증 대비 의무화한 '119긴급신고법' 본회의 통과

신고 지연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 발생 방지 목적
  • 등록 2023-12-08 오후 4:45:05

    수정 2023-12-08 오후 4:45:05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소방관 출신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119신고 접수 지연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법으로 오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홍수 등 재난 시 신고의 급격한 증가 또는 시스템 장애에 대비해 119 비상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과 경찰·해양경찰 등 관련 기관과 공동 대응을 하도록 돼 있다. 119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표준화, 119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법안을 마련한 직접적 계기는 지난 7월 23일 부산에서 발생한 초량동 지하차도 침수 사망 사건에 있다. 당시 집중 호우로 119신고 접수 건수가 평시 대비 57배 폭증하면서 신고 접수가 늦어졌다. 소방청 대응이 40여분 가량 지체됐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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