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책임 물어야”…이태원유족,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촉구

서울서부지검 기소 촉구 의견서 제출
“검찰, 1년 가까이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아”
  • 등록 2023-11-22 오후 2:26:24

    수정 2023-11-22 오후 2:26:24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태원참사 유가족 등이 검찰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11시께 서울 마포구의 서울서부지검 정문 앞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조속한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소촉구 대상자로 김광호 서울청장을 특정했으며 혐의사실의 요지로는 △인파 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의 법적 의무 △대규모 인파 운집을 예상했음에도 위험발생 방지조치를 하지 않는 업무상과실 혐의 등을 꼽았다. 이들은 검찰이 유가족의 고통을 가중하는 기소 지연행위를 즉시 멈추고 조속히 기소권을 행사해, 김 청장의 책임이 규명되고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1월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1년이 다 되도록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고 있다”며 “김 청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서울서부지검의 보고가 있었으나, 대검찰청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라고 보완지시하고 내부적으로 법리검토와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기소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참사 관련자의 형사 재판으로 김 청장이 서울자치경찰의 최종 책임자로서 참사를 방치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했다. 이들은 “김 청장이 용산서·서울청 정보경찰을 통해 대규모 인파 대비 필요성을 보고받았고, 스스로 두 차례나 서울청 산하 경찰서장들에게 핼러윈 데이의 인파 집중 위험성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면서도 “아무런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용산 대통령실 이전 이후 경찰력을 집회현장 대응과 마약 수사에만 집중했고, 참사 1시간 전에는 이태원 인파 밀집 관련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아울러 “참사 책임자에 대한 독립적이고 신속한 기소를 통해 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형사법을 책임진 검찰의 의무이며 참사 피해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면서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협의가 정리·확인됐지만 검찰이 계속해서 기소를 미룬다면 유가족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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