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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의 한 공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필요한 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16명이 제품 세척공정 중 세척제에 들어 있는 트리클로로메탄에 급성 중독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근로자 16명은 독성간염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부터 관리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했음에도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작업자들이 독성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간염 상해를 입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와 두성산업이 제기한 중대재해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됐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도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두성산업과 함께 넘겨진 대흥알엔티 대표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받았다. 대흥알엔티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근로자 13명이 독성간염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대흥알엔티의 경우 두성산업과 달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사실을 인정해 중대재해법은 적용하지 않았다.
트리클로로메탄이 들어 있는 세척제를 판매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케미칼 대표 C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성케미칼에서 제조한 세척제로 인해 작업자들이 상해를 입게 됐고,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으로 트리클로로메탄이 미치는 영향을 잘못 해석한 점 자체로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