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입니다” 새벽에 벽돌들고 초인종 누른 40대, 구속기소

원룸 거주자가 문 열지 않자
인근 음식점서 절도 행각 벌여
  • 등록 2023-10-19 오후 1:35:43

    수정 2023-10-19 오후 1:35:4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새벽에 벽돌을 든 채 원룸 건물에 들어가 택배기사라고 속인 뒤 초인종을 누른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영인)은 특수강도예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벽돌을 들고 부산 기장군의 한 원룸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건물 출입구 근처에 적힌 비밀번호를 본 뒤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한 원룸의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파악됐다.

원룸 거주자는 새벽에 택배기사가 찾아온 것을 수상히 여겨 문을 열지 않았다.

A씨 해당 원룸에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인근 음식점 두 곳에 들어가 현금 12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 4월 16일께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뒤 이를 신고한 신고자를 찾아 보복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