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증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사법입원제 검토 공식화

"입원·격리제도 적법절차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돼야"
  • 등록 2023-08-04 오후 6:16:35

    수정 2023-08-04 오후 6:16:35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을 앓다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묻지마 흉악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법무부가 법관의 결정으로 강제입원 조치를 가능케 하는 ‘사법입원제’ 검토를 공식화했다.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4일 입장문을 통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격리 제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현행 제도가 가족이나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면이 있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사례를 참고하고 추가적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안인득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 사건 당시에도 같은 문제의식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이 심도깊게 논의되었던 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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