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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고시원, 반지하,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최대 4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반지하·쪽방·고시원·여인숙·비닐하우스·노숙인시설·컨테이너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주택상황과 자산, 소득 등 기초조사를 거쳐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가구에 이주비를 지원키로 했다.
올해 경기도 지원 규모는 4090가구다.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 원으로 이사비와 이사 과정에서 구입한 생필품 구매만 인정된다. 중개수수료나 청소비, 식사비, 술, 담배, 의류, 사치품 등에 대한 구매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연중 수시로 진행되고, 신청 방법은 적정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