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21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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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 취득 시,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우리나라 상법은 합병·영업양수도 방식의 M&A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주주 보호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우 주주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 과장은 “특히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일반주주는 자금회수 기회가 없고, 지배주주와의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도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과거 한국 상법은 주식양수도 방식에 있어서도 주주보호 장치를 마련한 바 있었으나 시장 위축을 우려해 1년 만에 폐지한 바 있다. 지난 1997년 1월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지분율이 ‘25% 이상’이 되는 경우 50%에 1주 이상을 공개매수하도록 했지만 1998년 2월, 기업간 M&A를 어렵게 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우려로 폐지됐다.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50%+1주 공개매수 의무 부과”
이번 세미나에서 금융위가 발표한 방안은 피인수기업의 일반주주도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50%+1주 물량에 대해 공개매수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가는 지배주주 지분 매수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일반주주가 보유한 지분 매수 의무를 부과한다”면서 “일반주주 보유지분 전량을 매수하게 할 경우 과도한 인수대금 등으로 M&A 위축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경영권 변경 지분 확보 후 잔여 지분의 일정부분에 대해 공개매수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공개매수에 응한 주식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비율대로 안분하고,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공개매수 청약물량만을 매수하는 것으로 의무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일반주주의 권익 침해 가능성 등을 감안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동 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장 참가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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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오늘 이런 방안이 나온 것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획기적이고 의미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지배주주만 경영권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나라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무공개매수 대상 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제도에 대해 우려하는 바는 97년 구 증권거래법과 동일하게 50%+1주라는 점”이라면서 “그때와 지금 경제환경이 많이 다르다. 향후 시장 변동에 따라 보다 과감하게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일 발표된 방안을 중심으로 내년 중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장참가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유예기간을 1년 이상 충분히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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