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공사 현장서 근로자 2명 또 숨져…올해만 벌써 4명째

펌프카 사용 중 붐대 부러져 하부에 있던 하청 근로자 2명 깔려
디엘이앤씨 지난달 감독에서도 본사·현장 안전 부실 드러나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특별감독도 검토”
  • 등록 2022-08-05 오후 2:35:58

    수정 2022-08-05 오후 2:35:58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들어 2명의 근로자가 숨져 정부로부터 본사와 주요 시공 현장의 감독을 받은 디엘이앤씨(375500)의 현장에서 또 근로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특별 감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건설 현장.(사진=연합뉴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디엘이앤씨가 시공하는 경기 안양시 안양동의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현장 지하층 바닥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펌프카 사용 작업 중 펌프카 붐대가 부러지며 붐대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70년생 근로자 A씨와 79년생 근로자 B씨가 깔려 숨졌다. 두 명 모두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였다.

고용부는 곧바로 사고 확인 후 작업 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디엘이앤씨를 대상으로 특별감독도 검토하고 있다. 이미 디엘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올해 들어서만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13일 전선 포설작업 중 이탈된 전선드럼에 맞아 근로자 1명이 숨졌고, 4월 6일엔 토사 반출작업 중 굴착기 후면과 철골 기둥 사이에 끼어 1명이 숨졌다.

고용부는 감독을 실시한 디엘이앤씨의 42개 현장 중 40개 현장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8개 현장에서는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 30건을 적발했다. 또 본사 감독에서도 안전관리자 등 미선임, 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노사협의체 미구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심사 등 안전관리시스템 미흡 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고용부 관계자는 “디엘이앤씨가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아직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자가 중심이 되어 현장의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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