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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에선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마련을 위한 노사정 논의경과 및 쟁점’의 발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재정지출관리, 재원조달, 거버넌스 개편, 연계·협력 등 총 5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노사정의 주요의견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력 추진 및 국민 의료비 수준과 보장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동의했지만, 합의문 도출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 마련 등에는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재정지출 합리화 추진이라는 총론에는 동의했지만, △약제비와 치료재료비의 목록 재평가 △의약품과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경쟁 입찰 도입 △총진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지불제도 개선 등 구체적 합의 문안 도출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재원조달 측면에서도 김 교수는 “공정성 제고를 위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강화와 지역·직장가입자간 형평성을 개선하자는 데에는 동의했지만 △건강증진부담금 상향 등 재정조달 다양화 방안 △보험료율 법정상한선 검토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일명 담배부담금이라고도 불린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의 지원 상한은 65%이다.
김 교수는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공익위원 선정방식 개선, 보험료 결정 방식, 위원회 기능 개편 등 거버넌스 개편 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며 “공사의료보험 간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기반 구축,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등에는 동의했지만 △공공의료 확대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으로 △간호간병 서비스 부담완화 △안전망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비급여 부담 없는 병원의 단계적 확충 △건강보험플러스(공적보험 보장범위 확대) 도입을 통한 보험료 부담 감소 및 혜택을 제안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건강보험은 우리가 ‘건강 사회’로 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권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청이 증폭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관련 제도 개선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특히 “기존 의료업계 중심의 논의 틀을 넘어 건강보험료 부담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화 틀을 구성했다는 점은 차별화되는 일이며, 향후 제도개선 방안 마련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