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약 1만 원대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온 혐의로 경찰에게 폭행을 당한 70대 치매 할머니가 배상금 35억 원을 받게 됐다.
미국 콜로라도주 러브랜드시는 8일(현지시간) 경찰 폭행 피해자 캐런 가너(73)에게 300만 달러(35억 원) 배상금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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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인 가너는 작년 6월 러브랜드의 한 가게에서 13.88달러(1만6000 원)짜리 물건값을 내지 않고 나와 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오스틴 홉은 집으로 돌아가는 가너를 막아섰다. 이어 팔을 뒤로 돌려 땅바닥에 넘어트린 뒤 수갑을 채웠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의 어깨가 탈구됐으며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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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너와 그 가족은 경찰이 70대 치매 노인을 강압적으로 체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홉은 2급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홉은 체포 과정에서 가너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최초 보고서를 작성했다. 또 어깨 부상으로 병원 진찰을 받고 싶다는 요청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러브랜드시는 성명에서 가너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경찰의 폭력 행위에 대해 가너와 그 가족에게 사과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