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외출제한 어기고 만취…보호관찰관 폭행한 30대

  • 등록 2021-09-06 오후 2:41:40

    수정 2021-09-06 오후 2:41:4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심야 외출제한을 어긴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대가 지도를 나온 보호관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자발찌. (사진=뉴시스)
6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전자발찌 규정(외출제한 위반)을 어기고 법무부 보호관찰소 직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38)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전날 오후 외출했다가 이를 단속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보호관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보호관찰관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씨는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지난 4월 출소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돼있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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