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지 모르고 사산아 출산…시신 방치 20대, 2심도 무죄

서부지법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 등록 2020-11-24 오전 11:24:08

    수정 2020-11-24 오전 11:24:08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35주된 사산아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내버려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성지호)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아이를 숨기거나 내버릴 의도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성장배경과 임신에 이르게 된 경위, 과거 정신과 진료 심리검사 등 병력을 비추어 “시체유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35주 된 사산아를 홀로 출산했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 후 임신을 했으나 임신 증세를 복부팽만감과 변비로만 생각했을 뿐, 출산 일주일 전까지 임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출산 예정일보다 6주 일찍 사산아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하고 영아 시신을 화장실 서랍 속에 넣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흘 뒤 A씨의 어머니가 뒤늦게 영아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17일 “A씨가 다량의 피를 흘려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고, 패혈증 등으로 고열과 복통에 시달렸다”며 “그러한 상태에서 A씨가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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