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조합가입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 사업지연시 해산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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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기준도 강화했다. 현재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자본금 기준이 없어 자본금이 없는 업무대행자(개인 중개업자 등)로 인해 사업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주택조합의 사업지연 등을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에게 자본금 기준(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을 갖추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했다.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요건과 조합원 모집 신고일 1년 전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직장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요건과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 현재 근무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거짓ㆍ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광고에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포함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시공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광고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 조기에 사업종결 또는 조합해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하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