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 아파트 공시가, 시세반영률 후퇴"

표준지 위치한 아파트 땅값만 뜯어보니
건물 제외 토지 공시지가, 시세 대비 30%대
  • 등록 2019-06-24 오후 1:28:03

    수정 2019-06-24 오후 1:28:03

김헌동(오른쪽에서 두 번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떨어졌을 뿐 아니라 건물을 제외한 토지(땅) 공시지가 역시 시세의 30%대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불공정한 공시가격 제도를 폐지하고 공시지가와 건물가액 기준으로 과세하고 공시지가를 즉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서울 내 표준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25개의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이들 아파트의 토지 시세는 3.3㎡당 662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들 아파트의 건물과 토지를 합한 공시가격에서 국세청이 일반건축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기준가액을 적용할 때 활용하는 건물기준시가를 제외한 토지분 공시가격은 3.3㎡당 4194만원으로 추정됐다. 토지 시세에 비해 63%에 그친 셈이다.

아파트가 위치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3.3㎡당 2235만원으로 토지 시세와 견주면 34% 수준에 불과했다. 시세는 물론, 토지분 공시가격보다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더 낮은 가격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지난해보다도 더 후퇴한 수준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지난해 25개 단지의 3.3㎡당 토지 시세는 5400만원이었던 데 비해 이들 단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3.3㎡당 2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7%를 기록했다.

앞서 정부는 땅과 건물을 따로 분리해 산정하는 공시지가 제도를 운영하다가 2005년부터 단독·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땅과 건물을 함께 평가·산정하는 공시가격제도를 도입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소속 감정평가사가, 표준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각각 맡아 평가·산정한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정부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 발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에 건물기준시가를 더했을 때 별 차이가 없어야 하지만 외려 그 차이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주택 공시가격제도를 두고 재벌과 건물주 투기꾼 등 가진 자들을 위해 가격을 조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공시지가를 시세 90% 이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공시지가와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공시가격의 정확한 산출 근거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사원의 감사 역시 철저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도 부연했다.

자료=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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