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업계 목소리 외면"(상보)

사후관리 기간 축소·업종변경 허용 등 일부 방안은 환영
중소기업계 "고용·자산유지 개선 안 돼 아쉬워"
중견기업계 "공제 대상·한도 확대 외면" 유감 드러내
공통적으로 "독일·일본 등 사례 참조 후 보완해야" 밝혀
  • 등록 2019-06-11 오전 11:31:25

    수정 2019-06-11 오전 11:38:57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소·중견기업계가 당정이 11일 발표한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업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과 관련, 논평을 통해 “사후관리 기간과 업종유지 의무 완화는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숙원 중 하나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자산유지 요건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기중앙회 측은 “고용은 독일의 사례처럼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유지 의무 역시 처분자산을 전부 재투자할 경우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논평을 통해 “이번에 사후관리기간 축소와 업종변경 허용 등 일부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고 밝힌 후 “하지만 안정적인 승계 지원에 필수인 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 확대가 외면된 것은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하는 반기업정서에 흔들린 결과로 보여 안타깝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00억원 한도 내에서 가업승계자산 10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다만 가업승계자는 사후관리기간 10년 동안 △자산 20% 이상 처분하지 말 것 △업종을 변경하지 말 것 △상속인 지분이 감소되지 않을 것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기준 고용인원 100%에 미달하지 않을 것 등 10여 가지 요건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 나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크게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사전증여와 관련, 가업상속공제 수준 혜택을 부여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실망하는 분위기다. 중기중앙회 측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사후관리 외에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위한 사전증여 중요성을 지속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논의가 이번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견기업계는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 확대가 언급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견기업계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현행 매출액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제 한도는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해왔다.

중기중앙회 측은 “가업상속공제 고용·자산유지 의무 등 사후관리 요건을 추가로 완화하는 한편, 사전증여와 관련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견련 역시 “창업 수준으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독일과 일본 등 사례를 참조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당정청 협의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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