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화목보일러·휴대용부탄캔 안전기준 강화한다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안전기준심의회의 24일 개최
화목보일러·휴대용 부탄캔 등 안전기준 개선 대책 마련
  • 등록 2019-04-23 오후 12:00:00

    수정 2019-04-23 오후 12:00:00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생활 속 사고예방을 위한 불합리한 안전기준 개선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하고 생활 속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분야의 안전기준 개선 대책을 심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기준을 중심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화목 보일러 사고 예방을 위해 제조-설치-사용 단계별 안전관리 기준을 개선한다. 농·어촌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목 보일러로 인한 사고는 최근 5년간 화재 2006건, 49명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잦았다. 이에 행안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 법령 상 ‘가정용 화목 보일러’를 별도 항목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일러 설치 시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 기준 신설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캠핑 등에서 야외 취식할 때 자주 사용하는 휴대용 부탄 캔에 대한 안전장치 성능기준도 마련한다. 휴대용 부탄 캔의 파열사고는 최근 5년간 102건이 발생했고 14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캔 내부 압력이 일정 이상 상승하면 내부가스 자동 방출로 파열을 방지하는 등 성능기준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야구장, 축구장과 같은 대규모 경기자 조명기구의 낙하 방지 등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피난 유도등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범정부 안전기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기준 430개를 신규 발굴해 추가로 등록하고 등록된 다수의 안전기준에 대해서도 피해 유형별로 분류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작지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생활 속 안전기준들이 보완·개선돼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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