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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조 회장과 관련자 3명 등 총 4명이 면대약국으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약 1000억원대이며, 이 중 조양호 회장의 부당이득은 880억원이다. 면대약국은 남의 약사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약국을 말한다.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건보공단은 지난 10월 조 회장의 부동산 2곳 등을 가압류했다.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 2곳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3년 약사법 개정 이전의 부당이득 금액은 민사소송 등을 통한 가압류로 환수조치할 수 있고, 2013년 5월 이후 부당이득 금액은 공단이 임금 압류 등으로 환수조치할 수 있어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10월 약사법 위반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으로 조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조양호 회장은 면대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약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재판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