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조양호 회장 '면대약국' 부당이득 880억 환수 시작

조양호 회장 외 3명 등 부당이득 총 1000억원대
부동산 2곳 가압류, 임금 압류 등 절차 착수
  • 등록 2018-12-07 오후 2:33:30

    수정 2018-12-07 오후 3:00:17

(사진=연합뉴스)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880억원대 부당이득 환수 조치에 나섰다.

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조 회장과 관련자 3명 등 총 4명이 면대약국으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약 1000억원대이며, 이 중 조양호 회장의 부당이득은 880억원이다. 면대약국은 남의 약사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약국을 말한다.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건보공단은 지난 10월 조 회장의 부동산 2곳 등을 가압류했다.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 2곳이다.

현재 건보공단은 부동산 가압류 외에도 조 회장의 임금 압류 등도 진행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3년 약사법 개정 이전의 부당이득 금액은 민사소송 등을 통한 가압류로 환수조치할 수 있고, 2013년 5월 이후 부당이득 금액은 공단이 임금 압류 등으로 환수조치할 수 있어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 인하대병원 근처에서 고용한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등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면대약국 운영에 개입한 약사 등 3명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 없게 돼 있다.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기소되면 공단은 바로 부당이득을 압류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10월 약사법 위반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으로 조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조양호 회장은 면대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약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재판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힐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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