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하청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백모씨 등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과 감리책임자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1~2014년 대림산업의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 A사 대표 박모씨에게서 업체평가나 설계변경 등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총 6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권모씨도 박씨로부터 발주처 감독관 접대비 등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1억 4500만원을 받은 정황이 있다.
백씨와 권씨는 당초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됐다. 그러나 박씨가 핵심 증거인 지출결의서를 사후위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백씨와 권씨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풀려났다.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박씨에게 배임증재와 함께 증거위조 혐의를 추가해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