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한 하이푸 치료가 췌장암 치료에 도움

국내외 연구진 임상 결과 국제 학술지에 속속 발표,
독일 본 대학 연구팀 임상결과 국제 학술지에 발표
국내서도 서울하이케어의원 김태희 원장 밝혀
  • 등록 2018-06-08 오전 11:43:07

    수정 2018-06-08 오전 11:43:07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췌장암에 ‘하이푸(HIFU)’를 이용한 치료가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췌장암’은 생존율이 매우 낮아 확진되면 사망선고나 마찬가지로 여겨지고 있는 수명단축 암중의 하나이다. 지난해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11년~2015년 5년 상대생존율은 10.8%(남자 10.3%, 여자 11.5%)였다.

‘췌장암’은 여러 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 췌관 선암종(pancreatic ductal adenocarcinoma)이 가장 흔하다. 췌장암의 약 85~9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증상은 복통, 체중 감소, 황달, 당뇨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일부에서는 변비 등 배변습관의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의 약 40~70%에서 ‘췌장암’이 발견되기 때문에 전문의를 찾아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원인은 유전적 요인, 흡연, 비만 등이 있고 조기에 발견하는 혈액검사는 아직 없다. 다만 초음파 내시경 검사가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췌장암’이 있다면 암세포에서 생성하는 CA 19-9라는 물질이 혈액에서 검출될 수 있다. 이런 종양표지자가 검출되면 이미 초기 단계는 넘어 선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방법은 아직 확립된 것은 없지만 금연은 반드시 필요하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발생이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다. 따라서 다른 암에 비해 예후가 좋지 않으며 수술 후 재발은 1~2년 사이에 주로 일어나고. 흔히 간이나 복막 등으로 원격전이가 된다.

최근 암 치료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지만 ‘췌장암’ 치료는 역시 어렵다. 여러 치료법이 있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치료법은 없고 항암제에도 잘 반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췌장암’이다.

독일 본 대학 하이푸센터는 최근 방사선의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울트라스콜 인 메드(Ultraschall in med)’에 췌장암에 대한 임상결과를 발표했다. 췌장암’에 ‘하이푸’를 사용했을 때 통증감소와 함께 종양크기가 줄었다는 것이다.

‘하이푸’는 초음파를 한 곳으로 모아 고강도로 암세포에 쏘여 열에 약한 암세포를 파괴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때 암세포가 파괴되면서 나온 단백질 등이 인체 면역체계를 자극해 면역기능도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대학 연구팀은 “제한된 치료 방법 밖에 없는 ‘췌장암’ 환자들에게 전이 상태와 무관하게 하이푸는 통증 완화와 함께 시간경과에 따라 종양크기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했다. 연구팀은 이번 임상데이터에 대해 “생존혜택 추가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50명의 ‘췌장암’ 환자들에게 진행됐다. 종양크기의 임상적 평가는 의료기기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통증평가지를 통해 통증평가(통증심각도, 통증 감각, 일상활동제한)를 했다. 그리고 카플란 마이어분석을 사용해 생존기간의 중간치, 무진행 생존률과 국부진행 시간을 추정했다.

임상결과 84%의 환자에게서 전이상태와 무관하게 ‘하이푸’는 복부 통증의 경감을 나타냈다. 이는 추적시에도 지속됐다. 6주 후 종양크기는 37.8±18.1%로 6개월 후에는 57.9±25.9%로 축소됐다.

한편, 국내에서 ‘하이푸’를 이용해 종양을 치료하는 서울하이케어의원 김태희 원장은 50대 여자의 췌장암에서 간으로 전이된 환자 치료사례를 소개했다. 이 환자는 약 4.5cm 정도의 큰 췌장암이 있었고 간까지 전이됐다.

김태희 원장은 전이성 간암과 췌장 부위도 하이푸를 이용해 치료 했더니 전이성 간암으로 인해 아팠던 우측 복부 통증도 사라지고 ‘췌장암’으로 인한 후복막 통증도 호전돼 누워서 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희 원장은 “‘하이푸’는 장비 선택이 중요하다”면서 “초점 구역의 초음파 집속 능력이 20,000w/cm3가 되어야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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