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손모(48)씨 등 16명을 구속 기소하고 노숙인 관리책 이모(35)씨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달아난 유모(53)씨는 지명수배(기소중지) 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숙인 47명의 명의로 세운 유령 법인 119개의 명의로 대포통장 1031개를 발급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인터넷 도박범죄 조직에 유통시켜 약 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책과 노숙인 모집책, 노숙인 관리책, 대포통장 유통 알선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활동했다.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서로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대화도 대포전화로 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다.
손씨 등은 이렇게 만든 대포통장을 범죄 조직에 1개당 50만~150만원을 받고 넘겼고 매달 140만원의 수익금도 추가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이 약 5년간 챙긴 돈 7억원 가량을 추징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액 자본금,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 신청 등 유령 법인의 전형적 특성이 의심되면 사업내역 확인자료 제출과 사무실 실사 등 국세청의 법인 사업등록 신청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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