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동베를린과 평양 등을 방문한 혐의(국가보안법 등)로 1972년 사형 선고를 받은 고(故) 박노수 영국 케임브리지 교수와 고(故)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 김판수(7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교수와 김 의원 등은 1960년대 일본과 영국에서 유학하다가 공산주의 국가였던 동베를린과 평양 등을 방문하고 귀국했다. 당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는 1969년 4월 공산주의 국가를 방문해 북한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박 교수 등을 서울 남산 분실로 연행했다.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은 1969년 11월 박 교수와 김 의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김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 정지 7년을 내렸다. 박 교수 등은 항소했지만 김씨만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박 교수 등은 1970년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돼 사형이 확정됐다. 박 교수와 김 의원은 사형이 확정된 지 2년 뒤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는 2009년 열린 재심에서 박 교수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유죄로 주장한 내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해 (박 교수 등에게 내려진) 원심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박 교수 등은 45년만에 간첩 누명을 벗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