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대우조선해양의 수 조원대 부실에 분식회계 의혹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관계기관의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위법사항은 없다”며 “손실을 예상하고 (해양플랜트) 계약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측 기술자들이 (해양플랜트 관련) 선주측에 기본 설계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고, 지난해 그 액수(손실)가 7억달러”라며 “올해 1월 건조된 배를 인도시키느냐 아니냐에 대해 선주와 조선사간 분쟁이 있어 제3자에게 판단해보자고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손실을 인식한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과 달리 올해 손실을 인식한 것에 대해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현대중공업과 비교해 해양플랜트 수주와 완공 시점이 6~9개월 정도 차이가 있다”며 “해양 산업 특성상 계약가 변경, 설계 변경 등으로 인도 시점에서야 손익 파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 전 사장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CEO(최고경영자)라 하더라도 자의적으로 간섭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