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전 교수는 이날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등 국정조사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해 “현장수사관을 전적으로 믿는다. 현장수사관은 본능이 있어 혐의와 단서가 있으면 끝까지 추적하려는 욕심이 생긴다”이 이처럼 주장했다.
표 전 교수는 대선을 사흘 앞둔 12월16일 오후 11시께 경찰이 한 중간수사발표에 대해 “시간이 일요일 밤 11시였고, 내용이 적절치 않았다”며 “하드디스크에서 댓글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데 하드디스크가 아닌 댓글 서버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전 교수는 댓글을 단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을 강제수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의혹이 불거진 것이 초기에 강제적인 진입과 증거물 확보가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선관위 직원이 혐의를 판단하거나, 선거운동본부가 소명한 의혹이 있거나, 현행법 위반 신고가 있으면 선관위 직원이 현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며 초동수사의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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