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는 2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각각 60억원, 646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이는 분할 전 동아제약의 지난해 영업이익 896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정기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이다. 앞서 동아제약은 지난 2008년 정기 세무조사 결과 350억원을 추가로 납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최근 과세당국의 세법 적용기준이 과거보다 엄격해지면서 발생했다”면서 “이번 추징금 부과는 리베이트와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는 이번 추징금은 1분기 재무제표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분기 당기순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지속적인 해외수출 성장과 엠아이텍 인수로 인한 메디칼사업부와의 시너지 창출, 하반기 신제품 효과 등으로 수익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