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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히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번 방침은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달라진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간주하고 조세 부담을 늘린 결과, 미분양 증가와 전·월세 상승 등 부작용이 빚어진 만큼, 앞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시장에서 민간임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만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NT▶ -박합수 / 국민은행 PB부동산팀장
우선 양도세 중과제도는 현재 2012년까지 일반세율로 유예되고 있습니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투기지역에는 10% 추가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쪽짜리 유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인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만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추가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7월 5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오후 6시부터 6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