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2대 총선 선거사범 현직 의원 14명 기소…민주10명·국힘4명

입건 3101명·기소 1019명
3명 중 1명은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사범
선거폭력·방해사범 급증…"정치 양극화 영향"
  • 등록 2024-10-11 오전 11:32:28

    수정 2024-10-11 오전 11:32:28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현역 의원 A씨는 제22대 총선 당시 후보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예술품 수량과 가액을 축소 신고하고, 예술품 매매로 인해 신고 재산이 늘었음에도 ‘기존 예술품 가액상승으로 재산이 증가됐다’는 취지로 허위 기자회견문을 배포한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또다른 현역 의원 B씨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당내경선 관련해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5만여건을 발송하고, 문자발송 담당자 등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매수및이해유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 14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선자를 포함해 입건, 구속, 기소된 선거사범은 1019명에 달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1)
1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따르면 22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구속 13명을 포함, 총 3101명이 입건됐다. 이 중 기소 인원은 1019명으로 지난 21대 총선(1154명) 대비 11.7% 감소했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총 152명을 입건해 그 중 14명을 기소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명, 국민의힘 의원은 4명으로 집계됐다.

입건인원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이 1107명(35.7%)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금품선거사범 384명(12.4%) △선거폭력·방해사범 364명(11.7%) △공무원·단체사범 90명(2.9%) 순으로 나타났다.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이 늘어난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전달 매체가 다변화됨과 더불어 특정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팬덤정치 현상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지지자 또는 구독자 확보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편항적인 내용의 가짜뉴스, 가짜정보를 생성·유포하는 행위가 늘었다”며 “언론보도만을 근거로 하거나 단순한 의혹제기 성격의 일반인 고소·고발도 증가해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 입건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선거폭력·방해 사범은 지난 총선(244명) 대비 급증했다.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를 시도한 김모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돼 상대 정당 후보자 또는 지지자를 혐오하는 현상이 강해져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의 선거폭력·방해사범 입건인원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이 확산되면서 선거관리 감시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신종범죄도 등장했다.

다만 금품선거 사건은 감소 추세다. 이는 유권자들의 금품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과 기부행위 상대방에 대한 고액의 과태료 부과 등에 따라 금품선거사범 입건인원은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당내 경선이 치열해짐에 따라 당내경선과 관련한 금품제공사범 입건인원은 10명으로 지난 21대(3명) 대비 다소 늘었다.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 중요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기간(1심 6개월, 2심·3심 3개월) 내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하게 협의한다.

검찰 관계자는 “오는 16일 재보궐선거 등 향후 예정된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검찰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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