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고 사망보험금만 챙긴 母...法 "밀린 1억원 지급하라"

"밀린 양육비 1억 지급하라"
  • 등록 2024-08-29 오후 1:18:40

    수정 2024-08-29 오후 1:18:4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자녀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타간 친모에게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DB)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가사부는 최근 자녀들을 양육한 A 씨가 자녀의 친모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양육비 1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2002년 결혼했다가 5년 만에 이혼한 A씨와 B씨는 슬하에 C씨를 뒀다. 합의이혼에 따라 C씨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아버지인 A씨로 지정됐다.

이후 A씨는 택배, 일용직, 화물차 운전기사 등 다양한 일을 하며 자녀를 양육한 반면 B씨는 자녀들과 교류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2021년 C씨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A씨는 B씨에게 법정상속분 중 일부만 지급 받아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는 법정상속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전액 수령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9250만원, B씨는 8670만원을 수령했다.

이에 그동안 C씨를 키우며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B씨는 A씨가 그동안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아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이라며 이번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도, 경제적인 지원도 없이 지내다가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법정상속인의 지위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점,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과거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과거의 양육비를 일시에 청구할 경우 경제적 부담 발생할 수 있다”며 과거 양육비를 6천5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공단은 항고를 제기해 B씨가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므로 감액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B씨가 사망한 자녀의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점, B씨가 꾸준히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과거 양육비를 1억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항고 일부를 인용해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수연 변호사는 “장기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양육비 청구를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외면한 채, 상속인의 권리만 내세우며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는 얌체 부모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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