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공사 지연' 항소 포기…소송비·배상금 다 날렸다[BOK잡담]

기한 내 항소장 접수 안 해…"판결 뒤집기 어려워"
재판부 제안했던 '조정' 거부로 일부 배상받을 기회 놓쳐
청구액 38억원, 3년 임대료 10분의 1도 안 돼
  • 등록 2024-03-22 오후 2:30:12

    수정 2024-03-22 오후 3:22:3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년쯤 뒤에 전반적으로 맞았는지 평가했으면 좋겠다.”

작년 7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 당시 ‘한국은행이 지나치게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순진(naive)하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이창용 한은 총재의 대답이다. 한은이 펼친 정책을 결과로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은은 소송 정책에서 실패하고 있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전경.(사진=이데일리DB)
장고 끝에 항소 포기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은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이 지난 8일 확정됐다. 한은이 항소 기간 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으면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한은이 정부(조달청)를 상대로 낸 3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두 기관 사이 분쟁은 2017년 한은이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입찰을 조달청에 위임하면서 시작된다. 조달청은 공고 예정가격(약 3200억원)보다 100억원 이상 초과한 가격을 써낸 계룡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차순위 시공사였던 삼성물산이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 이후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됐고, 감사원은 계룡건설 입찰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달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따랐다. 하지만 계룡건설은 조달청의 입찰 취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입찰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에 2020년 창립 70주년을 맞이해 통합별관 재입주를 목표로 했던 한은은 2023년에야 입주를 할 수 있었고, 공사가 지연된 책임을 조달청에 묻고자 작년 2월말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한은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량한 권리자의 주의’(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고 계룡건설 입찰취소에 조달청 측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있었다는 한은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항소심에서 법원 판단을 뒤집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통상 항소심은 1심의 사실 판단을 전제로 추가 증거를 받아서 판단을 하는데,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할 게 마땅치 않아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후적으로 가처분 사건에서 입찰취소공고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선고됐더라도 조달청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조달청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계룡건설 입찰취소 이후 조달청 관계자가 한은을 방문했을 때 한은 관계자가 “계약 강행보다는 나은 결정”이라고 한 것을 짚으며 한은이 묵시적으로 신규입찰 진행을 승인했다고 꼬집었다.

한은은 소송 제기 당시는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은 관계자는 “소를 제기할 때는 승소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가처분 사건 때 법원이 계룡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역으로 보면 조달청이 입찰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감사원, 기재부, 법원 판단이 법적인 관점에서 쉽게 의견일치가 일어나기 어려운 난감한 사건”이라며 “항소를 제기하기엔 조달청 측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추가적인 근거자료가 없었다”고 밝혔다.

‘조정 거부’…아쉬운 선택

한은의 주장은 일리 있어 보인다. 법리적으로 선례가 없었던 사건이기에 소송을 통해 다툴 만 했다. 다만 국회 피감기관으로서, 업무 결과는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결과론이지만, 한은은 법원이 제안한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소할 자신이 있었던 것이다. 법원은 작년 2월 소송이 접수되고 3개월 이후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결정, 조정기일을 작년 8월말로 잡았다. 석 달 가까이 화해의 시간을 준 것이다. 하지만 조정기일은 3분도 채 안 돼 끝났다. 양측이 모두 ‘조정 의사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애초에 대화할 생각이 없었고, 그렇기에 타협안조차 나오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한은은 일부라도 배상을 받을 여지를 놓친 것이다.

약 1년간의 소송 끝에 한은은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패소했기에 청구했던 38억원의 배상금 역시 물거품이 됐다. 심지어 배상 청구금액은 입주 지연으로 연장해야 했던 3년 간 건물 임대료(약 400억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편 한은은 100원 동전 속 ‘이순진 장군’ 표준영정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도 얽혀 있다. 고(故) 정우성 화백 유족이 한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심에서 한은의 손을 들어줬지만, 유족 측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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