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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성동구 내 사업자를 등록한 지 6개월이 경과 한 주사무소나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신규업체의 융자한도액은 최대 3000만원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기존 보증 잔액이 있는 업체는 최대 2000만원까지, 기존 보증 잔액금액과 합산 시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담보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만 가능하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대표 본인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신고 자료 등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또는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단, 최근 1년 이내 재단을 이용하고 그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매출 실적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재보증제한업종 등 재보증제한기업)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신청 이후 융자 실행 시까지 개인 신용도 및 담보력 변경 등으로 인해 융자 한도가 조정되거나 융자 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융자 지원이다. 앞으로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