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중기·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융자 지원…총 186억원 규모[동네방네]

최대 연 1.5% 이자 지원…2%대 변동 금리 혜택 적용
  • 등록 2024-01-18 오후 1:54:50

    수정 2024-01-18 오후 1:54:5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성동구는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 대외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86억원 규모의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성동구)
특별신용보증 융자는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해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다. 성동구와 신한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협력을 맺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 담보나 보증인이 없어도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 내 사업자를 등록한 지 6개월이 경과 한 주사무소나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신규업체의 융자한도액은 최대 3000만원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기존 보증 잔액이 있는 업체는 최대 2000만원까지, 기존 보증 잔액금액과 합산 시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담보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만 가능하다.

신한은행 협력 자금으로 구가 최대 연 1.5%의 이자를 지원해 2%대 변동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 4년, 1년 거치 3년 균등분활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융자 신청 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대표 본인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신고 자료 등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 또는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단, 최근 1년 이내 재단을 이용하고 그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매출 실적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재보증제한업종 등 재보증제한기업)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신청 이후 융자 실행 시까지 개인 신용도 및 담보력 변경 등으로 인해 융자 한도가 조정되거나 융자 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다.

성동구는 2023년 5월부터 300억 원 규모의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를 지원 중이다. 지난해 총 471개 업체에 114억원을 지원해 올해는 잔여금액인 186억원을 추가 지원하게 됐다. 이에 더하여 구는 지난해 하반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35억원과 은행 협력자금 30억원을 합해 총 65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힘쓰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경기 불황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융자 지원이다. 앞으로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신한은행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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