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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5년 9월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쓰다가 목사가 성매매 여성과 비용을 흥정하는 내용의 대화가 담긴 통화녹음 파일을 발견했다.
이후 B씨는 또 다른 신도 2명에게 이 파일을 추가로 전송하거나 들려줬다. 검찰은 A씨, B씨를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교회 전도사와 안수집사로서 목사의 비위를 발견했을 때 시무장로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만큼 정당한 행위였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목사와 극심한 갈등 관계에 있었고, B씨는 다른 신도에게 녹음파일을 들려주며 ‘돈을 받아줄 테니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는 진술도 있다. 결국 녹음파일을 이용해 목사를 압박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