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김포 장릉의 조망권에 아파트를 지은 대방건설이 공사중지를 명령한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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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합의8-1부(재판정 정총령)는 18일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문화재청은 2021년 김포 장릉을 바라보고 지어진 검단신도시 3400여가구 규모 아파트 44개 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 대방건설 등 건설사들은 공사중지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아파트 공사현장이 200m 이상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보존구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경기도 조례가 지정한 주거지역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데 대방건설의 아파트는 이를 준수했다는 것이다.
다른 건설사인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 역시 지난해 7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문화재청이 항소해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편 김포 장릉은 풍무동에 위치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인헌왕후의 무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