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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영장실질심사는 A씨가 출석하지 않으며 검사의 의견 진술만 진행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자신이 거주 중인 수원시 장안구 소재의 한 아파트 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8년 11월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고 2019년 11월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다. 두 번째 피해 아기의 경우 병원에서 출산한 뒤 병원 인근에서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숨진 영아는 남녀 각 1명으로 모두 생후 1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범행은 출산 기록이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며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했다. 남편 B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A씨와 B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