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대여도 온라인으로, 용인시 '장애인 복지용구 공유플랫폼' 구축

이동기기 대여·보유현황 실시간 확인, 5월 운영계획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 사업도 신설
  • 등록 2023-01-13 오후 3:01:57

    수정 2023-01-13 오후 3:01:57

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특례시가 ‘장애인 복지용구 공유플랫폼’을 구축, 새해에는 보다 높은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13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휠체어 등의 복지 용구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을 위해 대여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을 오는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에선 복지 용구 무료대여 서비스 사업과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업체 안내, 전동보장구 급속 충전소 위치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이동기기의 대여 및 보유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시는 또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늘리면서 장애 보조기기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발달장애인을 보조기기 관리사로 육성한 뒤 복지관이나 병원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에게 휠체어, 거치대 등 보조기기의 세척과 소독 서비스를 맡기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다.

올해부터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장애인연금이 38만7500원에서 최대 40만3180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이면서 만 18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장애 수당은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시설 이용자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됐다.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장애 수당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랐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발달 장애인 지원 서비스도 한층 강화됐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은 활동 지원 급여 신청 자격에서 배제했지만, 올해부턴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성인 발달 장애인의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은 125시간(확장형 165시간)에서 132시간(확장형 176시간)으로 확대됐고, 청소년 발달 장애인의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도 월 44시간에서 월 66시간으로 22시간 늘어났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하며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훈련장애인 1인당 기회수당 16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1개월 이상, 하루 4시간 직업훈련을 받은 만 15세 이상 훈련장애인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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