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마약사범 15% 증가…경찰,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

경찰청, 하반기 마약사범 집중단속 2개월 연장
이달 집중단속서 932명…클럽 등 35명 붙잡혀
올해 7월까지 마약사범 7447명…전년比 14.6%↑
교통사고 조사 시 마약 소지·투약 여부 확인
  • 등록 2022-08-29 오후 2:19:03

    수정 2022-08-29 오후 2:19:03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강남 유흥업소 사망 사건의 변사자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피의자 6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 노원경찰서는 음식점 창고에서 필로폰 제조·대마 재배와 사용한 피의자 1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우리나라는 더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처럼 마약은 우리 생활 주변까지 이미 침투했으며, 특히 강남권 유흥업소는 이미 일종의 해방구가 된 터라 경찰은 더욱 강력한 마약류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강남 유흥업소 사망 사건’의 변사자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피의자 6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한 사건에서 나온 증거품(사진=경찰청)
경찰청은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기간(8~10월)을 12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달부터 하반기 집중단속에 돌입한 경찰은 지난 21일 기준 총 932명의 마약류 사범을 검거했다. 이 중 클럽·유흥업소 일대에서 마약류를 유통·투약한 혐의로 검거한 피의자는 총 35명에 달한다.

마약 사범은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7월까지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총 74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501명)보다 14.6% 늘었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각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의 형사 기능을 포함해 생활 질서, 사이버, 범죄정보, 외사 등 관련 기능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마약류 범죄 경향을 자세히 분석해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유통·투약행위,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 이용 유통행위, 제조·밀수·유통 등 공급행위,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클럽·유흥업소 안에서 이용객의 투약 혐의가 확인되면 업주 등 업소 관계자에 의한 조직적 마약 유통과 방조 여부까지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크웹 불법 정보 추적 시스템’과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해 온라인 마약류 유통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밀반입한 필로폰을 다크웹을 통해 유통한 피의자 등 26명 검거하고 4명을 구속했다. 필로폰 총 15.3㎏을 압수했으며, 태국 마약청과의 긴급공조로 국내 발송 직전이던 필로폰 11㎏도 태국 현지에서 압수했다.

경기북부청 마약수사대는 밀반입한 필로폰을 다크웹을 통해 유통한 피의자 등 26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총 15.3kg 압수했으며, 태국 마약청과의 긴급공조로 국내 발송 직전이던 필로폰(11kg)을 태국 현지 압수했다.(사진=경찰청)
마약류 범죄는 그 자체가 범죄이면서 동시에 다른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제다.

교통사고가 대표적이다. 현재 마약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함에도 운전한 때에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가, 나아가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각각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을 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교통사고 후 도로에 드러누운 30대 승용차서 마약 의심 물질이 발견되거나 고속도로에 멈춰 있던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SUV) 운전자를 잡고 보니 마약 사범이기도 했다.

경찰은 음주·무면허 운전이 아님에도 비정상적으로 운행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운전자가 도주한 경우, 현장에서 운전자의 소지품이나 차량 내 수색 및 마약류 검사 등을 통해 약물 운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취임과 함께 국민 체감 약속 2호로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전국 유흥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마약류 범죄 단속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범죄 처벌은 엄격하다. 마약류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 등의 행위 또는 이를 업으로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적용된다. 필로폰 투약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며, 대마를 흡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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