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사망한 전 부인과 “생전 약속을 지키겠다”며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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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동욱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혼한 전 부인 B씨를 간호하던 중 그가 지난해 12월 20일 사망하자 이틀 뒤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혼인신고서에 검은색 필기구로 B씨의 신상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서울 중랑구청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제출한 혼인 신고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기록됐다.
이후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의 공신력을 해하는 범죄”라며 “피고인이 과거 장애인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전처와 이혼했다고 신고한 이력이 있으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전처를 간호하다 그가 사망하자 생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