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로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문제화 된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됐지만, 이후에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특별법 도입 시점인 2016년에 7185억원에서 지난 2020년 8985억원으로 법 시행 이후에도 25%이상 증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병의원에 환자를 공급하고 진료비의 10~30%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브로커 조직이 등장해 환자에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를 부추기고, 10~20대 젊은 층이 SNS 등을 통해 공범을 모집해 조직적으로 고의충돌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ㆍ지능화되고 있어 보험사나 관계기관의 단편적인 노력만으로는 근절에 한계를 보이는 상황이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불법 의료기관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아 간 돈이 약 2조 5000억 원이 넘는다면서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김교흥, 김남국, 민병덕, 변재일, 서영교, 서영석, 안민석, 오영환,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