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연루교사…해임·파면 22% 불과

[2021 국감]강득구 의원, 스쿨미투 교수 현황 공개
스쿨미투 교사 261명 중 경징계 40%, 파면 5.3%
연루교사 77% 여전히 교단에…“엄중한 잣대 필요”
  • 등록 2021-10-19 오후 1:55:55

    수정 2021-10-19 오후 1:55:55

사진=강득구 의원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른바 ‘스쿨미투’에 연루된 교사 261명 중 해임·파면은 5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02명(77.4%)은 여전히 교단에 설수 있다는 의미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8~2021년 현재) 스쿨미투 연루 교사 현황에 따르면 총 261명 중 해임이나 파면 처분을 받은 교사는 22.5%(59명)에 그쳤다.

징계 처분별로는 △경징계 40.9%(107명) △정직(1~3월) 19.1%(50명) △해임 17.2%(45명) △파면 5.3%(14명) △계약해지 6.5%(17명) △경고·주의 1.9%(5명) △의원면직 0.7%(2명) 순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9건, 경남 26건, 충북 23건, 인천·대전 각 13건 등이다. 학교별로는 고등학교가 161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학교 81개교 △초등학교 13개교 △특수학교 6개교 순으로 조사됐다.

강득구 의원은 “교원의 성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그 무엇보다 엄중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지만, 증거불충분이나 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8년 스쿨미투 사건의 도화선이 됐던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사건 당사자인 전직 교사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범행 10년 만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화여고 전 교사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 징역 1년6개월의 1·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강 의원은 “스쿨미투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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