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도 발끈한 檢 '고발사주' 공익신고 판단…"감찰부 선입견 드러나"

대검 감찰부, 윤석열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판단
이례적 빠른 결정·발표에 권익위까지 '발끈'
법조계 "법적 문제는 없지만, 정석 아냐" 의구심
감찰부장 '편향성' 지적…향후 檢 판단에 이미 '흠결'
  • 등록 2021-09-09 오후 2:40:17

    수정 2021-09-09 오후 3:29:0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겠다고 결정하면서, 다른 국가기관인 국가권익위원회(권익위)는 물론 법조계 전문가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공익신고 여부와 관련 권익위의 판단을 받고 처리해 온 통상과 달리 대검 감찰부가 이례적으로 성급한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권익위는 곧장 설명자료를 내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노출됐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사진=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전날 윤 전 총장 의혹과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향후 진행되는 절차 등에 있어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자, 권익위는 같은 날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공익신고자 여부는 권익위가 최종적으로 유권해석 및 판단 권한을 갖는다. 해당 제보자는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한 바 없으며, 따라서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양 기관 간 갈등이 빚어진 것인데, 법조계에선 일단 대검 감찰부의 결정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실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판단하는 요건과 함께 신고기관으로 권익위는 물론 검찰을 비롯한 수사·조사기관 및 국회의원 등으로 규정했을 뿐,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판단 주체는 정해놓고 있지 않아서다.

하지만 대검 감찰부가 이례적으로 성급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법 해석 권한은 주무기관인 권익위에 있다. 검찰에 공익신고로 볼만한 사건이 접수되면 권익위에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 정석”이라며 대검 감찰부의 조급함에 의문을 표했다.

특히 현재 대검 감찰부를 이끄는 한 감찰부장이 그간 정치적 편향성으로 논란을 빚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의구심은 더욱 커진다. 제보자 신상공개 등으로 범 여권에 불리한 정치적 파장을 막으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한 감찰부장이 편향성을 드러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 이미 공정성에 흠결이 생긴 것으로, 진실보단 니편, 내편이 중요한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다른 변호사 역시 “과거 차관급으로 분류될만큼 고위직인 대검 감찰부장이 매번 SNS를 통해 정치적 색을 드러내는 부적절한 행보를 보여왔다. 이번 공익신고자 판단에서도 대놓고 선입견을 드러낸 꼴”이라고 비꼬았다.

급기야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멀쩡하게 법을 배워 판사까지 지내고 줄이 닿아 대검찰청 감찰부장 감투까지 썼다면 법조문이라도 제대로 살펴볼 일이지 이렇게 돌쇠 같은 짓을 할까”라며, 한 감찰부장에 “머리가 나쁠뿐 아니라 사악하기까지 한 돌쇠”라고 노골적인 비난의 글을 올리기까지 했다.

검찰 내에서도 우려가 적지 않다. 정희도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지난 6일 검찰 내부망에 “한 감찰부장은 친정권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며 “이런 분이 (윤 전 총장 의혹) 진상을 공정하고 진실되게 밝힐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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