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女중사 ‘2차 가해’ 2명 구속기소·1년전 성추행 상관은 재판 넘겨

30일 국방부 기자단 문자 공지 통해 알려
성추행 피해 이모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검찰, 협박·강요죄 등 준위·상사 구속기소
  • 등록 2021-06-30 오후 1:30:38

    수정 2021-06-30 오후 1:41:26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준사관과 부사관 등 2명이 군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국방부는 30일 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국방부 검찰단이 이날 이 사건 피의자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죄·면담강요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부대 노모 상사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단은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강제추행 피의자인 윤모 준위에 대해선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윤 준위는 1년전 20비행단 파견 당시 회식 자리에서 고(故) 이모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6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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