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양도세 중과+임대차신고제+금리인상'…하반기 서울집값 어디로

  • 등록 2021-06-01 오후 2:12:49

    수정 2021-06-01 오후 2:12:49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인상된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된 1일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개편된 부동산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따라서 주택을 되팔 때는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이같은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또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p씩 오른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p,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p를 더해 부과해왔다. 오늘부터는 규제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p, 3주택자는 30%p를 추가한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간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손예진, 출산 후에도 여전
  • 돌고래 타투 빼꼼
  • 한복 입은 울버린
  • 관능적 홀아웃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