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주차로봇 실증 추진 “주차면적 30% 증대효과”

박진규 산업차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조속히 제정”
  • 등록 2021-02-26 오전 11:33:15

    수정 2021-02-26 오전 11:33:15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주차 로봇’에 대한 실증 사업이 추진된다. 실증사업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안전기준이 마련된다면 시장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천시 계남고가 인근에서 스마트 주차장 개소식이 열렸다.

이 주차장은 마로로봇테크가 지난해 10월 실증 특례를 받은 스마트 주차 로봇 실증을 위해 마련된 곳이다.

스마트 주차 로봇은 로봇 스스로 차량을 지정된 장소에 주차를 한다. 팔레트 위에 차량을 주차하면 로봇이 팔레트 아래로 진입해 바닥 면의 QR코드를 따라 이동한 뒤 정해진 곳에 내려 놓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이 로봇을 활용하면 동일한 주차면적에서 주차 가능 대수가 30% 이상 증가해 도심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고 기대했다.

스마트 주차 로봇은 ‘주차장법’상 기계식주차장치에 해당하지만 안전 기준과 규격이 없어 그동안 안전도 심사 및 인증이 제한됐다. 정부는 주차 로봇 서비스의 효율성을 검증하고,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마로로봇테크는 우선 부천 원미 경찰서 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운영해본 뒤 일반에 스마트 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부평 먹거리 타운 인근으로 실증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개소식에 참석한 박진규 산업부 산업차관은 “스마트 주차 로봇은 디지털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규제유예)가 만나 혁신을 창출한 결실”이라며 “앞으로 결성될 ‘디지털 전환 연대’를 통해 과제를 발굴, 관련 규제 역시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해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함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조속히 제정해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을 위한 펀드를 마련하고, 실증 특례 승인기업도 우대금리·우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63건의 산업융합 규제 특례를 승인한 데 이어 올해는 100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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