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가상계좌로 납부할 때 이체수수료 없어진다

행안부,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5일부터 시행
주거래 은행 아니어도 계좌납부시 수수료 없어
  • 등록 2020-06-04 오후 12:00:00

    수정 2020-06-0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납부할 때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부터 이 같은 혜택이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전까진 가상계좌의 경우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은행 차이로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납세자의 주거래 은행이 아니면 이체수수료 부담도 있었다. 이에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이체수수료 부담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지방세입계좌 이용방법은 현행 계좌이체 방식과 같다.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를 입금계좌번호에 입력하면 납세자(세목명), 납부액 등이 자동으로 조회돼 세금을 낼 수 있다. 납세자는 전국 20개 은행에서 지방세입계좌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모바일뱅킹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창구와 금융기관 CD/ATM에서도 가능하다.

이어 오는 이달 자동차세와 내달 재산세를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한 국민 중 10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도입은 지역별 서비스 격차와 이체수수료 부담에 따른 불편사항 개선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납세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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