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총선 노동분야 공약 …"근로기준법 전면 도입"

9일 정책위원회 노동분야 공약 발표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과 최고임금법 등도 도입
2022년까지 연 1800시간 이하 노동시간 단축 등 담겨
  • 등록 2020-03-09 오전 11:10:01

    수정 2020-03-09 오전 11:11:52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정의당이 5인 미만 사업장 등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정규직 채용과 전환법 도입 등을 4·15총선 노동 분야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의당은 또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과 최고임금법 등을 도입해 동일노동·임금 원칙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소속 지역구 후보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부천시원미구을 이미숙, 서산시태안군 신현웅, 부천시소사구 신현자 후보.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노동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노동자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등 초단시간 노동자도 유급휴일과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배달 앱 등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정규직 채용과 전환법을 만들어 상시·지속업무의 경우 간접고용과 기간제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반드시 직접고용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도 전국의 공단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불법파견을 뿌리 뽑아 현대판 인신매매 제도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정의당은 △노조가입률 20%까지 가입 유도 △고위공직자 자녀 취업현황 신고 의무화 △비정규직을 채용하더라도 동종·유사업무에 대해 임금과 복지 등 모든 처우에서 정규직과 차별이 없도록 하는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 도입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임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최고임금법 도입 △중대재해에 대해 원청 대기업과 공기업의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국가공인 감염병 예방 조치 유급휴가 의무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공무원 공채시험 필수과목 선정 △2022년까지 연 1800시간 이하 노동시간 단축 실현 등의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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