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지난해 3월 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7개 품목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운영 중이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유통업자와 관세법 제242조에 따라 수입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서울, 26일 인천, 28일 부산에서 열린다.
산림청은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함께 그간 목재합법성 입증이 어려웠던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해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앞으로도 목재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개선사항 등을 고려해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