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허위·과대광고 3만8361건 적발

3분기 사이버 감시실적 통계 분석 결과
식약처 “허위·과대광고 확인하고 구매해야”
  • 등록 2018-11-28 오전 11:25:22

    수정 2018-11-28 오전 11:25:22

[이데일리 김지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올해 3분기 식품·의약품 관련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을 3만8361건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만55건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은 식약처가 모니터링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적발 건수는 2만41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742건보다 약 90% 늘었다. 식품 주요 위반유형은 △성기능·노화방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또는 사용 금지된 성분 사용한 광고한 해외 제품(7598건) △버섯·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제품을 암 예방, 면역력 증가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2734건) △채소 등이 함유된 저칼로리 제품을 다이어트에 효과 있다는 광고(1359건)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오메가·유산균 제품 등을 혈관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3172건)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100% 천연제품 등으로 광고(700건) 등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을 광고한 것은 총 9521건(전체 위반의 25%)으로 전년 같은 기간(5874건) 보다 62% 늘었다. 위반 유형은 △비아그라·시알리스·레비트라 등 남성기능 치료제(4347건) △진통·소염제(1121건)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856건) 등이다.

의약외품·화장품 적발 건수는 총 3053건(전체 위반의 약 8%)으로 검증하지 않은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약외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치약(구내염 예방 등)·생리대(생리통 완화 등) 등의 의약품 효능·효과 표방 광고(1372건) △모기기피제 등을 의약외품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공산품으로 판매(171건) 등이다.

화장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디톡스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588건) △스테로이드 등 사용금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132건) △탈모샴푸 등을 기능성화장품에서 인정되지 않은 발모·양모 등 효과 광고(770건) 등이다.

의료기기는 총 1592건(전체 적발건수의 4%)으로 수입 인·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수입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지 않은 체온계, 콘돔 등을 인터넷 쇼핑몰, 해외 직구몰 등에서 판매(1144건) △공산품 신발 깔창을 족저근막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113건)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유통·구매가 일반화됨에 따라 온라인상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CI(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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