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같은 기간 2만55건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은 식약처가 모니터링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적발 건수는 2만41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742건보다 약 90% 늘었다. 식품 주요 위반유형은 △성기능·노화방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또는 사용 금지된 성분 사용한 광고한 해외 제품(7598건) △버섯·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제품을 암 예방, 면역력 증가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2734건) △채소 등이 함유된 저칼로리 제품을 다이어트에 효과 있다는 광고(1359건)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오메가·유산균 제품 등을 혈관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3172건)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100% 천연제품 등으로 광고(700건) 등으로 나타났다.
의약외품·화장품 적발 건수는 총 3053건(전체 위반의 약 8%)으로 검증하지 않은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약외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치약(구내염 예방 등)·생리대(생리통 완화 등) 등의 의약품 효능·효과 표방 광고(1372건) △모기기피제 등을 의약외품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공산품으로 판매(171건) 등이다.
화장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디톡스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588건) △스테로이드 등 사용금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132건) △탈모샴푸 등을 기능성화장품에서 인정되지 않은 발모·양모 등 효과 광고(770건) 등이다.
의료기기는 총 1592건(전체 적발건수의 4%)으로 수입 인·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유통·구매가 일반화됨에 따라 온라인상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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