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카센터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가게 운영이 어려워 지자 지인과 자신의 카센터에 불을 지른 후 화재 사고가 났다며 화재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 2억8000만원을 타냈다. B씨는 이런 사실을 보험사에 제보해 포상금 2748만원을 받았다.
작년 한 해 금융당국에 접수된 보험 사기 제보가 5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제보자가 받은 포상금도 20억원을 웃돌았다.
| 자료=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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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보험 사기 신고 센터 제보 건수는 총 5023건으로 1년 전보다 5%(237건) 늘었다. 2015년 4916건에서 2016년 4786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다시 증가한 것이다. 손해 보험 회사를 통한 제보 건수가 4556건으로 8.8%(370건) 늘며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보험사가 보험 사기 제보자(3917건)에게 지급한 포상금도 20억6667만원으로 전년보다 17.4%(3억579만원) 늘었다. 1건당 포상금 역시 53만원으로 6만원 올랐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조사해 적발한 사기 사건에 협회가 지급한 포상금 액수가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전체 포상금 지급액의 90%(18억5864만원)가 사고 내용 조작, 운전자 바꿔치기 등 허위 사고 제보자에게 지불됐다. 살인·고의 충돌 등 고의 사고 및 피해 과장 유형은 10% 수준에 그쳤다.
허위 사고 중에는 음주·무면허 운전이 52.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허위 입원·진단·장해(15.6%), 운전자 바꿔치기(13.5%) 순이었다. 박 부국장은 “허위 입원과 진단, 장해 유형의 포상금이 2016년 1억3480만원에서 작년 3억2427만원으로 크게 늘었다”면서 “상당 부분이 내부자에 의한 제보로 추정된다”고 했다. 고의 사고의 경우 방화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이 2016년 0원에서 지난해 6531만원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보험 사기 내부자 제보 시 제보자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포상금은 가산해 지급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보험 사기 신고는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보험사기방지센터’나 전화(1332), 보험사 홈페이지 내 보험 사기 신고 센터 등에 하면 된다.
| 자료=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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