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행·야영객 증가에 따른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 오는 8월까지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과 1500명의 산림보호지원단 등의 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이 기간 중에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산림당국은 전국의 산림 야영시설 14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발견 시 사법처리 또는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의 무단 상업행위‧시설 단속 등도 병행된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아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다시 가져 오는 등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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